지원목적
연구우수교원에 대한 보상을 통해 연구활성화 제고
지급대상자
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시점에 본교 재직 중인 교지원
(정년퇴직자의 경우 지급시점이 퇴직 이후여도 지급대상에 포함)
대상과제
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 및 수행된 연구과제로 연구비의 입금ㆍ지급ㆍ정산ㆍ보고서제출이 완료된 과제
* 미종료 과제 및 대응자금ㆍ교비정책과제ㆍ사업운영비 등이 지원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지급시기
본교 업적평가 차등그룹(S1, S2, G) 확정 이후 지급(연 1회)
지급기준
1)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
-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액의 10%를
-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
지급기준 | 업적평가 결과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지원한도 | 연간연구비 | ||
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징수총액×10% |
S1 | 100%+α** | ** S2, G등급에서 발생한 100% 지급 시 와의 차액을S1등급 대상자에게 추가 배분 (배분 기준은 당해연도 연구진흥정책에 따라 결정) |
S2 | 80% | ||
G | 50% |
- 비전임교원 등 업적평가 미대상 교원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%로 함
2)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연구과제(민간과제, 지자체, 출연연 과제 등)
- 간접비 징수액의 20% 지급
- 업적평가 결과 미반영
시행일시
OOO 교원(업적평가S2)이 아래와 같이 3개 과제 수행 시
구분 | 지원기관 | 과제구분 | 연구비 총액 | 간접비 |
---|---|---|---|---|
과제 A | 한국연구재단 | 국가연구개발사업 | 50,000,000 | 11,500,000 |
과제 B | 식품의약품안전청 | 국가연구개발사업 | 100,000,000 | 5,000,000 |
과제 C | 삼성전자 | 민간 | 30,000,000 | 6,000,000 |
지급액 : 총 2,520,000원
- 국가연구개발사업 : (11,500,000+5,000,000) × 10% × 80% = 1,320,000원
- 민 간 : 6,000,000 × 20% = 1,200,000원
문의
서울캠퍼스 담당자 : 조중환 팀장 (02-958-468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