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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공특화 인증과정
운영목적 -
- 전공특화인증(한약도매업무관리자과정)
-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도매업소마다 1명씩 두도록 돼 있는 업무관리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 정해놓은 기준을 이수하기 위함.
- 전공특화 인증과정
이수요건 -
- 전공특화인증(한약도매업무관리자과정)
- ▲ 한의약기본 25학점 이상 ▲ 한약 감정 10학점 이상 ▲ 한약보관 및 유통 10학점 이상 ▲ 한약의 생산 및 재배 15학점 이상 ▲ 한약 제조 10학점 이상 ▲ 한약관련 법규정 10학점 이상, 총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약 관련학과 이수자로 인정 전공특화 인증과정 이수자의 경우도 단일·다전공 이수를 위한 전공기초, 전공필수, 전공선택 등 학과 지정 기본이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