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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/부속기관

기부자예우제도

세제혜택

학교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발전기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제혜택 절차

  • 경희대학교에 발전기금 기부
  • 기부금 영수증 수령
  • 개인 →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법인 →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비처리

세제 혜택 내용

  • 개인 기부(개인, 개인사업자, 단체)
   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의 100%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법인기부(주식회사, 법인 단체)
   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%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. (조세특례제한법 73조 2항 - 2012년까지)

상속재산 기부

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단,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)

기부금 절세 효과 (2010년 연말정산 기준)

합소득과세표준 1백만 원 당 예상 절세 금액
1천2백만 원 이하 60,000원
1천2백만 원 초과 4천6백만 원 이하 150,000원
4천6백만 원 초과 8천8백만 원 이하 240,000원
8천8백만 원 초과 350,000원

기부자예우 프로그램

기부금액(단위 : 만원) 200 ↓ 200 ↑ 500 ↑ 1천 ↑ 5천 ↑ 1억 ↑ 5억 ↑
학교달력발송
감사카드 발송(총장명의)
연차보고서 발송
사회교육원, 국제교육원, 평생교육원
개설 프로그램 할인
본인 30% 본인 50%
직계 20%
본인 70%
직계 30%
본인 80%
직계 40%
본인 100%
직계 50%
본인 100%
직계 70%
감사선물발송 기부 약정/완료 시
개교기념일/연말
총장 초청 만찬 초대
각종 행사 VIP로 초대
평생도서관 출입증
평생 무료 차량 출입증
장례식장 이용
- 안치료
- 빈소임대료
에 한함
본인 15% 30% 50% 70% 무료 무료
배우자 10% 20% 30% 50% 무료 무료
직계가족 10% 10% 20% 30% 40% 50%

  • 발전기금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 (소득세, 법인세 감면혜택)
  •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는 본인의사에 따라 기부자님 명의의 장학기금을 설치해 드립니다.
  •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는 학교 내의 ‘Hall of Fame’(고액기부자 벽화)에 성함을 새겨드립니다.
  •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는 감사패를 증정해 드립니다.
  •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경희의료원 할인제도

기부
금액
본인 배우자 직계 비고
외래항목 : 감면율 입원항목 : 감면율 외래항목 : 감면율 외래항목 : 감면율
20억 이상 초진진찰료 : 100%
재진진찰료 : 100%
선택진료비 : 100%
발생진료비 : 100%
안과라식시술 : 100%
종합건강진단 : 100%
선택진료비 : 100%
건강보험본인부담금 : 100%
비급여발생분 : 100%
초진진찰료 : 100%
재진진찰료 : 100%
선택진료비 : 100%
발생진료비 : 100%
안과라식시술 : 100%
종합건강진단 : 100%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100%
10억 이상 초진진찰료 : 100%
재진진찰료 : 100%
선택진료비 : 100%
발생진료비 : 50%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100%
선택진료비 : 100%
건강보험본인부담금 : 50%
비급여발생분 : 50%
초진진찰료 : 100%
재진진찰료 : 100%
선택진료비 : 100%
발생진료비 : 50%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100%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100%
5억 이상 초진진찰료 : 100%
재진진찰료 : 100%
선택진료비 : 100%
발생진료비 : 30%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100%
선택진료비 : 100%
건강보험본인부담금 : 30%
비급여발생분 : 50%
초진진찰료 : 100%
재진진찰료 : 100%
선택진료비 : 100%
발생진료비 : 30%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100%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50%
- 특정한약 및 미용목적 등 일부비급여 제외
- 입원일수년간 180일적용
1억 이상 초진진찰료 : 100%
재진진찰료 : 100%
선택진료비 : 50%
발생진료비 : 30%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50%
선택진료비 : 50%
건강보험본인부담금 : 30%
비급여발생분 : 30%
초진진찰료 : 100%
재진진찰료 : 100%
선택진료비 : 50%
발생진료비 : 30%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50%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30%
- 특정한약 및 미용목적 등 일부비급여 제외
- 입원일수년간 180일적용
- 종합건강 진단시 선택 검사 제외
5천 이상 초진진찰료 : 100%
재진진찰료 : 100%
선택진료비 : 50%
발생진료비 : -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50%
선택진료비 : 50%
건강보험본인부담금 : 30%
비급여발생분 : -
초진진찰료 : 100%
재진진찰료 : 100%
선택진료비 : 50%
발생진료비 : -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30%
안과라식시술 : 30%
종합건강진단 : 30%
1천 이상 안과라식시술 : 20%
종합건강진단 : 50%
안과라식시술 : 20%
종합건강진단 : 30%
종합건강 진단시 선택 검사 제외
5백 이상 안과라식시술 : 10%
종합건강진단 : 30%
안과라식시술 : 10%
종합건강진단 : 30%
2백 이상 안과라식시술 : 10%
종합건강진단 : 20%
안과라식시술 : 10%
종합건강진단 : 20%

건물 및 부속시설 네이밍제도

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는 그 예우로서 건물 및 부속시설에 성함을 명명해 드립니다.

구분 내용
신축건물 명명 해당 단과대학 총 건축비의 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단과대학간 기부금
환경차이를 고려하여 1/5 이상도 가능
(단, 기부자가 기업인 경우 최소 ½ 이상을 원칙으로 함)
강의실·회의실 명명 2억 이상 기탁 시(大) / 1억 이상 기탁 시(中) / 5천만 원 이상 기탁 시(小)
부대시설 명명 2천만 원 이상 기탁 시 (독서실, 휴게실, 실험실, 컴퓨터실, 멀티미디어실 등)
명패 명명 조경수: 5백만 원 이상 기탁 시
단과대학 건물 로비: 2백만 원 이상 기탁 시
벤치: 1백만 원 이상 기탁 시
강의실·회의실 의자: 20만 원 이상 기탁 시 (평화의 전당 의자는 10만원 이상 기탁 시)
기자재: 기자재 기부 시

  • 단과대학 특성에 맞게 기부 금액 기준을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, 모든 부속시설에 명명이 가능합니다.
  • 고액기부일 경우 기준 외에 기부자님 의사에 따라 명명형태가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. (흉상, 엘리베이터 등)

※ 네이밍 예 : 이성호 교수 강의실

  • 경영대학 회계·세무학 전공의 이성호 교수님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이 출연하여 교수님 명의의 장학기금을 설치함.
  • 이에 따라 경영대학관 422호 강의실을 『이성호 교수 강의실』로 명명하여, 강의실 문과 내부에 네이밍 현판을 설치하여 뜻을 기림.

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호텔관광대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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