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자예우제도
세제혜택
학교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발전기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세제혜택 절차
세제 혜택 내용
상속재산 기부
기부금 절세 효과 (2010년 연말정산 기준)
합소득과세표준 | 1백만 원 당 예상 절세 금액 |
---|---|
1천2백만 원 이하 | 60,000원 |
1천2백만 원 초과 4천6백만 원 이하 | 150,000원 |
4천6백만 원 초과 8천8백만 원 이하 | 240,000원 |
8천8백만 원 초과 | 350,000원 |
기부자예우 프로그램
기부금액(단위 : 만원) | 200 ↓ | 200 ↑ | 500 ↑ | 1천 ↑ | 5천 ↑ | 1억 ↑ | 5억 ↑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학교달력발송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|
감사카드 발송(총장명의)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
연차보고서 발송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
사회교육원, 국제교육원, 평생교육원 개설 프로그램 할인 |
본인 30% | 본인 50% 직계 20% |
본인 70% 직계 30% |
본인 80% 직계 40% |
본인 100% 직계 50% |
본인 100% 직계 70% |
||
감사선물발송 | 기부 약정/완료 시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개교기념일/연말 | ○ | ○ | ○ | ○ | ||||
총장 초청 만찬 초대 | ○ | ○ | ○ | ○ | ||||
각종 행사 VIP로 초대 | ○ | ○ | ○ | ○ | ||||
평생도서관 출입증 | ○ | ○ | ○ | |||||
평생 무료 차량 출입증 | ○ | ○ | ○ | |||||
장례식장 이용 - 안치료 - 빈소임대료 에 한함 |
본인 | 15% | 30% | 50% | 70% | 무료 | 무료 | |
배우자 | 10% | 20% | 30% | 50% | 무료 | 무료 | ||
직계가족 | 10% | 10% | 20% | 30% | 40% | 50% |
경희의료원 할인제도
기부 금액 |
본인 | 배우자 | 직계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외래항목 : 감면율 | 입원항목 : 감면율 | 외래항목 : 감면율 | 외래항목 : 감면율 | ||
20억 이상 | 초진진찰료 : 100% 재진진찰료 : 100% 선택진료비 : 100% 발생진료비 : 100% 안과라식시술 : 100% 종합건강진단 : 100% |
선택진료비 : 100% 건강보험본인부담금 : 100% 비급여발생분 : 100% |
초진진찰료 : 100% 재진진찰료 : 100% 선택진료비 : 100% 발생진료비 : 100% 안과라식시술 : 100% 종합건강진단 : 100% |
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100% |
|
10억 이상 | 초진진찰료 : 100% 재진진찰료 : 100% 선택진료비 : 100% 발생진료비 : 50% 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100% |
선택진료비 : 100% 건강보험본인부담금 : 50% 비급여발생분 : 50% |
초진진찰료 : 100% 재진진찰료 : 100% 선택진료비 : 100% 발생진료비 : 50% 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100% |
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100% |
|
5억 이상 | 초진진찰료 : 100% 재진진찰료 : 100% 선택진료비 : 100% 발생진료비 : 30% 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100% |
선택진료비 : 100% 건강보험본인부담금 : 30% 비급여발생분 : 50% |
초진진찰료 : 100% 재진진찰료 : 100% 선택진료비 : 100% 발생진료비 : 30% 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100% |
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50% |
- 특정한약 및 미용목적 등 일부비급여 제외 - 입원일수년간 180일적용 |
1억 이상 | 초진진찰료 : 100% 재진진찰료 : 100% 선택진료비 : 50% 발생진료비 : 30% 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50% |
선택진료비 : 50% 건강보험본인부담금 : 30% 비급여발생분 : 30% |
초진진찰료 : 100% 재진진찰료 : 100% 선택진료비 : 50% 발생진료비 : 30% 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50% |
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30% |
- 특정한약 및 미용목적 등 일부비급여 제외 - 입원일수년간 180일적용 - 종합건강 진단시 선택 검사 제외 |
5천 이상 | 초진진찰료 : 100% 재진진찰료 : 100% 선택진료비 : 50% 발생진료비 : - 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50% |
선택진료비 : 50% 건강보험본인부담금 : 30% 비급여발생분 : - |
초진진찰료 : 100% 재진진찰료 : 100% 선택진료비 : 50% 발생진료비 : - 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30% |
안과라식시술 : 30% 종합건강진단 : 30% |
|
1천 이상 | 안과라식시술 : 20% 종합건강진단 : 50% |
안과라식시술 : 20% 종합건강진단 : 30% |
종합건강 진단시 선택 검사 제외 | ||
5백 이상 | 안과라식시술 : 10% 종합건강진단 : 30% |
안과라식시술 : 10% 종합건강진단 : 30% |
|||
2백 이상 | 안과라식시술 : 10% 종합건강진단 : 20% |
안과라식시술 : 10% 종합건강진단 : 20% |
건물 및 부속시설 네이밍제도
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는 그 예우로서 건물 및 부속시설에 성함을 명명해 드립니다.구분 | 내용 |
---|---|
신축건물 명명 | 해당 단과대학 총 건축비의 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단과대학간 기부금 환경차이를 고려하여 1/5 이상도 가능 (단, 기부자가 기업인 경우 최소 ½ 이상을 원칙으로 함) |
강의실·회의실 명명 | 2억 이상 기탁 시(大) / 1억 이상 기탁 시(中) / 5천만 원 이상 기탁 시(小) |
부대시설 명명 | 2천만 원 이상 기탁 시 (독서실, 휴게실, 실험실, 컴퓨터실, 멀티미디어실 등) |
명패 명명 | 조경수: 5백만 원 이상 기탁 시 단과대학 건물 로비: 2백만 원 이상 기탁 시 벤치: 1백만 원 이상 기탁 시 강의실·회의실 의자: 20만 원 이상 기탁 시 (평화의 전당 의자는 10만원 이상 기탁 시) 기자재: 기자재 기부 시 |
※ 네이밍 예 : 이성호 교수 강의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