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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· Student

체류기간 연장

체류기간 연장

유학비자(D-2)비자 체류기간 연장신청

준비서류

  • 통합신청서
  • 외국인등록증
  • 재학증명서
  • 성적증명서
  • 등록금 납입 증명서
  • 체류지 입증서류 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 확인서,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, 공공요금 납부영수증, 기숙사비 영수증 등)
  • 수수료 6만원
  • 결핵검진진단서 (아래 해당 국가 출신 학생에 한함)
  • 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태국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이란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우크라이나, 나이지리아, 가나, 이집트, 페루 (총 21개국)
  • 직전 학기 평균평점(GPA 2.0) 미만인 학생은 사유서 및 재정입증서류 필요
  •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타 심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
(02447)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607호 (서울)글로벌교육지원팀 globalcenter@khu.ac.kr Tel. +82-2-961-0216, 0920, 2206 (17104)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, 우정원 1층 108호 (국제)글로벌교육지원팀 khuisss@khu.ac.kr Tel. +82-31-201-3967~8 COPYRIGHT © KYUNG HEE UNIVERSITY. ALL RIGHT RESERVED.